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