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