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대표 이준

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사립유치원의 보수기준은 사립학교회계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수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상 각 유치원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반드시 보수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결의를 거쳐야 관할 당국의 제재 또는 시정명령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보수는 모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보수규정에 어긋나게 지불해 원내 반납 처리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9년경 서울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보수의 지급에 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한 행정명령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보수규정에 없는 보수항목을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에 명시하고 보수를 지급했을 경우 서울시 모교육지원청은 보수규정에 없는 급여의 지급은 무조건 부적정 지급으로 보고 모두 원내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자격자의 컨설팅

유치원의 보수 및 급여신고를 해주는 모업체(불법무등록업체)가 "원장 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근거 없는 내용을 유치원 운영자에게 안내했고 이를 믿고 신뢰한 운영자는 보수지급의 근거를 따져 보지도 않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관련 신고와 납부를 하고 보수의 지급을 종료했습니다. 

◇ 교육지원청의 감사

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이 보수규정에 없는 보수를 지급한 것은 유치원재정운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을 해 해당금액 전액을 원내통장에 환수토록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규정에 없는 보수의 지급은 해당보수를 세무서에 소득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유치원의 원내반납조치 및 후속조치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치를 받은 유치원운영자는 교육청의 반납명령금액 전부를 다시 원내통장에 반납을 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소득신고 및 납부를 했음에도 반납명령의 대상이 된 보수의 수정 및 관할 세무서에 대한 경정청구 및 납부세금반환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보수에 대한 소득세부과율은 30%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몇 천 만 원이 소득세로 납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반납명령에 따라 반납된 금전이라면 당연히 소득세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관련 경정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유치원회계의 수정도 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지급된 보수라도 이미 유치원회계에선 지출처리 및 이체명령이 실행돼 있기 때문에 반납된 보수만큼 수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령 받은 금전이 보수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과소 신고해 처분 받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보수의 신고금액이 실제로 유치원회계를 통해 받은 금전보다 작은 경우 경기도관할 교육지원청의 경우 해당금전을 모두 찾아내어 관할 세무서에 모두 통고를 했습니다. 

◇ 교육지원청의 감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교직원의 보수지급내역을 2017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된 보수와 실제 지불된 보수를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모두 파악했습니다. 

◇ 교육지원청의 관할 세무서의 통고 

교육지원청은 신고 된 보수와 실제로 지불된 보수의 차이를 월별로 상세 분류해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고했습니다. 

그동안 비영리사업장의 경우 애초 보수의 신고를 적게 해도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지급보수보다 작게 신고하는 게 관행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제할 권한이 교육지원청에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근거의 존재여부를 떠나 교육지원청이 해당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세무서는 해당 유치원에 소득에 관련된 경정신고를 통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의 보수지급은 유치원 재정 관련 규정과 면밀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잘못된 보수의 책정 또는 분류는 상당한 시일 후 감사 등을 통해 지적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들에 의한 유치원 회계관리 이를 통한 교직원보수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들이 사후 문제를 해결한 능력도 자격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유치원 운영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상 보수규정 그리고 4대보험규정, 사학연금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