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돌봄 지원금 안내 포스터.
특별돌봄 지원금 안내 포스터.

1인당 20만 원의 미취학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이달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교육부(장관 유은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4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속 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1~2013.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 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연령(2008.1~20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2005.1~20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