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현재 거의 모든 초등생 이하 아동에게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9일 오후 1시 기준 502만 명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미취학 아동 238만 명, 초등학생 264만 명)에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연령 이하 지급 대상 508만 명의 99% 수준이다. 

나머지 계좌정보가 부정확해 지급받지 못한 일부 미취학 아동은 계좌 확인 후 아동수당 10월분과 연계해 지급하고, 9월 중순 이후 입국·전학 등 일부 초등학생은 추석 후 빠른 시일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원격교육 등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중학생(132만명)은 준비된 학교부터 10월 8일까지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9월 28일~10월 16일가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지속 가중된 양육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급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각각 최적의 지급방안을 강구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