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아동 담당자의 관리 아동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학대 아동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자가 맡은 아동 수가 평균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안전체계 구축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가장 많은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94명의 아동을 전담하고 있다.

이어서 ▲인천시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84명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80명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76명으로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유럽의 경우에는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12~17명 정도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서울 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15명의 아동을 맡고 있어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권 의원은 "해당 통계자료의 사례관리 담당자 수는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전담 인력까지 포함된 수치로 실제 사례관리 담당자 통계는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라면형제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호기관의 사후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면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사건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담 아동 수를 유럽과 같이 최소화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담당자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