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이르면 6월 입법예고..실태조사도 진행

마스크를 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마스크를 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미세먼지 100㎍/㎥→70㎍/㎥, 초미세먼지 70㎍/㎥→50㎍/㎥ ·35㎍/㎥ 검토"

유치원·초등학교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어린이집 미세먼지 유지·권고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을 담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이 이르면 6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이 430㎡ 이상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PM10) 농도 100㎍/㎥인 유지기준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 70㎍/㎥의 권고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담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초미세먼지 기준 농도를 35㎍/㎥로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00㎍/㎥다.

환경부는 어린이집이 미세먼지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70㎍/㎥로,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50㎍/㎥ 또는 35㎍/㎥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50㎍/㎥와 35㎍/㎥,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어린이집 몇개소 정도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 고려해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질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6월 초 나올 예정인데,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결정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어린이집 총 3만9640곳 중 실내공기질법 적용을 받는 곳은 약 14%(5536곳)에 불과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대상으로 규정해 전체 어린이집의 48.5%를 차지하는 1만9245곳의 가정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 37.4%를 차지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1만4826곳은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여력과 소규모 어린이집의 규제 비용 부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선 올해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향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