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이라도 수당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사진. 

미혼부 자녀의 아동수당 수령 절차가 보다 간편해 졌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이달 15일부터 적용됐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