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인건비가 K에듀파인에서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 유치원 재정관리 상, 가장 큰줄기인 ‘관’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재정관리에서 가장 큰 줄기를 관 그 다음 중간줄기를 ‘항’, 그리고 가장 작은 세부항목을 ‘목’이라고 합니다. K-에듀파인 상 인건비는 세출 상 큰 줄기인 ‘관’에 위치합니다. <아래 표1 참조>

다음으로 이번 달에 부과된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각 총액은 유치원 재정관리 상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위에 열거된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모두 교직원부담금(원천징수분)과 유치원부담금(법정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처리 시, 각 구성부분을 별도로 표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10월에 100만 원이 부과됐다면 50만 원은 직원 부담분, 50만 원은 유치원 법정부담금입니다. 

따라서 납부된 100만 원 모두를 특정예산에서 처리함이 아닌 교직원의 급여 ‘항’에서 50만 원, 교직원법정부담금 ‘항’에서 50만 원을 지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 부담금 중 오로지 유치원 법정부담금에서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학연금고지중 재해보상금/고용보험고지중 직업능력개발부담금/산재보험 등입니다.  

표1.
표1.

인건비지출, 특히 직원인건비 및 그 밖의 인건비를 지출 시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인력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무자격업체가 K-에듀파인업무를 대행해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그 밖의 인건비에서 지출토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정용역을 제공은 유치원의 경우 오로지 예체능의 경우와 영양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자꾸 유치원에 불법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결국 최근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에듀파인 전면 도입하자 사립유치원에 등장한 가짜 직원..횡령 등 불법행위 만연’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규정상 유치원은 파견인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K-에듀파인 업무를 대행해주고 이를 회계처리 해준다면서 인력파견명목으로 원비를 인출했습니다. 

인력파견업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견대상업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발각되면 파견직원을 사용한 유치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유치원회계의 부적정 지출을 유도하는 무자격업체를 공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