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도 한유총 법인 취소 위법 판결
법은 위법하다는데..고집 안 꺽는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상고 뜻을 밝힌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자료사진.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대법원 상고 뜻을 밝힌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자료사진.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해체하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도가 또 다시 무산됐다. 법원이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달 15일 서울고등법원(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청구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한유총)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한유총 법인설립 취소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서울시교육총의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고,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고 집회를 연 것이 공익을 해치고 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아래>

또 한유총이 집회 등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작년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재판에서 한유총이 지난 2019년 2월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결정한데 이어, 같은 해 3월 4일 239개 유치원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한 것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9월 1일에도 한유총이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갖고 집단 휴업을 예고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수년에 걸쳐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인 취소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하반기에도 한유총이 회원들 간의 단체 카톡 대화방을 통해 ‘처음학교로’ 참여 수용 불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불참 또는 신청 취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 또한 법인 취소사유라고 주장했다. 

◇ 법원, ”정부 시책에 의견 제시한 것 불법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한유총이 소속 사립유치원들에게 개원 연기를 지시했다거나 강요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유총이 교원인 원장 등을 대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호 간에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개원 연기 등을 추진하거나 그 참여를 촉구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다수의 사람들 중에 한유총의 임원 등이 일부 포함돼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한유총이 소속 사립 유치원들의 교원인 원장 등으로 하여금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강요 지시했다거나 한유총 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개원 연기를 강요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 중 239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원 연기 결정을 하면서도 수업일수를 준수하려 했고, 개원 연기가 시작된 당일 스스로 이를 철회, 실제 개원 연기 시간이 하루 동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 연기에 참여한 239개 유치원 중 221개 유치원이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점 등을 볼 때 한유총이 개원 연기 투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 유치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한유총을 소멸할 만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학교로’ 관련해서도 카톡 대화방에서 원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처음학교로’에 대해 상호 간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한유총이 소속 사립유치원 들로 하여금 ‘처음학교로’의 참여를 거부하도록 강요 지시한 혐의도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도 않았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 해석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의무 참여를 명시한 시도교육청별 조례 등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조희연 교육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였다. 한유총의 항소심 재판비용도 조희연 교육감이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 고집 안 꺽는 조희연 교육감, “상고할 것”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21일 시교육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