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연기 투쟁이 법인 취소 중대한 사유 주장
그러나 그 이전부터 실태조사팀 꾸려 표적조사

한유총 법인 해체하려는 진짜 목적에 쏠리는 의혹
정부 정책 이의 제기하는 민간탄압 아니냐는 비판

조희연 교육감이 한유총을 해체하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한유총을 해체하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정 안팎에서 한유총을 해체하려는 가장 중대한 사유가 지난 2019년 3월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개원연기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아래>

요악하면, 한유총이 회원 사립유치원에 집단 개원연기를 강요 혹은 지시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인 유아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인 취소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서 벌어졌다.

◇ 한유총 해체 시도 처음 시작은 2018년 12월 실태조사

조 교육감은 한유총을 해체하려는 이유로 집단 개원 연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배경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정이 주도하는 유치원3법 등 ‘유치원 공공성강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단체를 해산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부터 실태조사팀을 꾸려 한유총 운영 상황을 조사했다. 벌써 이때부터 공공연하게 한유총 법인 취소가 거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대외적으로는 ▲국회의원 후원 논란 ▲학부모 강제동원 의혹 ▲한유총 이덕선 전 비대위원장의 선임 과정의 적합성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유치원계는 한유총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조사’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한유총은 당시 친정부 성향의 전임 이사장이 중도 사임한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비대위 체제가 구성된 시기였다.

이후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에 선출된 날짜는 2018년 12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를 나간 시점은 이 전 이사장 선출 불과 하루 뒤인 12일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8일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2019년 1월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이 전 이사장을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많은 비중을 두며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이사장은 임의 정관에 의해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만큼 이사의 효력은 물론 대표권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법인 정관을 최종 허가받은 때는 2010년인데, 2015년 3월 24일 정관을 전면 개정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이 정관이 ▲허가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종족수에 미달하고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민법에 의한 총사원의 동의 절차와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정관은 ‘임의 정관’이라는 해석이며. 그러한 변경 정관으로 선출된 이덕선 전 이사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반면,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한유총은 “2016년 3월 24일 당시 감독청(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2010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제43조) 정관 개정을 했다”며 “한유총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장을 선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설전이 오갔지만 결국,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인 취소를 고려하겠다는 주된 이유는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에도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가 정부 눈 밖에 난 한유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표적 조사라고 반발했다. 

◇ 처음엔 이사장 선출 문제 삼더니..나중엔 또 꿰맞추기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인허가 취소 결정을 하고 해산절차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3월 4일이었다.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던 지난해 3월 4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예고한대로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다”며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강제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역시 한유총 소속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이 행한 개학 연기 투쟁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그리고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한유총이 집단 휴업·폐원 예고를 반복하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고의 누락 등을 행했다고 주장하며 법인 취소 사유를 들었다. 

◇ 결국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 반민주적 탄압’ 비판 제기

앞서 2018년 12월 경 한유총 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거론한 여러 이유들과는 또 다른 사유를 주장한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말 바꾸기로 서울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취소를 내부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이유를 꿰맞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 

결국 본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의 해체가 목적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취소 결정 당시 한유총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한유총 법인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