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판결에 대한 한유총 입장

한유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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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한유총 법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재판 승소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아래>

한유총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어수선했던 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본업으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한유총이 본래의 지위를 회복한 만큼, 교육당국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래는 한유총 입장문 전문이다.    

-한유총 입장 전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유총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유총은 2018년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겠으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도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유아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한유총은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이 세계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유아의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