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26일 내보낸 보도자료.
교총이 26일 내보낸 보도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다음 달 6일 예고된 '돌봄 파업'과 관련해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더 이상 교원에게 당연시 돌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법률 자문 검토 결과, 교사는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 사업의 직접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런 현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사 대체 투입 공문을 또 다시 시달한다면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행처럼 시달되는 교사 대체 지침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돌봄 파업이라는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돌봄공간 인프라 구축, 지자체 간 차별 없는 운영 재정 확보, 돌봄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