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9일 논평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