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임신중절 시술 관련해서는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시술 동의 관련,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 관련,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