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

전동킥보드 안전 문화 정착 협약식.
전동킥보드 안전 문화 정착 협약식.

용인시는 1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세부 법령이나 지침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내 최초로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협약에는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바이크(지쿠터), 매스아시아(알파카), 피유엠피(씽씽), 플라잉(플라워로드), 올롤로(킥고잉) 등 5개 업체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전거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등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제반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들 5개 업체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안전 및 주차대책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해 시 상황에 맞는 '용인시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엔 보험 가입 및 기기 반납 시 사진 촬영 의무화, 자체 고객센터 운영 등의 강화된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행자와 운전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