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세부 사항 정한 시행령 20일부터 시행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 사항을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5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5.19. 공포)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면서 법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가부는 "기존 법 체계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착취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각각 정했다. 

다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