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대표 이준

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의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사립학교 관련법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가입대상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사업장 가입이 돼 있지 아니하여도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법에 의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유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사학연금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의 범위 

단기급여 요양급여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요양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공무상 요양일시금은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해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때 공무상 요양기간 경과 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다.
 
장기급여 장애급여 장애연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에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장애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를 지급합니다.  

장애 보상금은 장애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애연금액의 5년 분을 지급하고, 유족 연금은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유족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60%를 승계합니다. 
 
유족급여 유족 보상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직 중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때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소득월액의 23.4배를 지급합니다. 

퇴직 중 사망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보상합니다. 

◇ 근무 중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보험법의 보상범위와 다른 점

통상적으로 근무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 사망보상금 등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사학연금상 보상 부분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휴업급여가 사학연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치원의 교직원이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유치원 운영자가 휴직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유치원의 교직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은 개별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교원이 아닌 공무직 등 직원의 경우 사학연금의 가입보다는 산재보험의 가입과 고용보험의 가입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