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개 광역자치단체(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를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는 재정 등의 이유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1개 시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평균 3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2월 18일가지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