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규정하고,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가 수원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