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관련 1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1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교원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초‧중등교육법 21조의2내지3, 유아교육법 22조의2내지3을 신설해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21조의4내지5, 유아교육법 22조의4내지5를 신설해 교원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했다. 또 교원자격증의 대여 알선 행위자는 교원 자격의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가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해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고, 타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도 동일하게 해 유·초·중등학교 운영위원회 제도상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