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유치원은 다른 사업장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종이 교원과 직원으로 나뉜다는 것이고 이는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등의 가입여부 등을 결정하며, 둘째는 보수지급 시 반드시 예산을 성립시키고 지출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Q. 저희 유치원은 교원과 직원의 급여를 매월 예산에 맞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소득세 등은 고지서부과분 등을 납부하고 이를 지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정산하여 보고를 했는데 추가분이 부과됐습니다. 대부분의 교직원의 경우 추가징수분이 발생했고, 일부 교직원은 이미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 연금, 보험료 등 원천징수분을 추가징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A. 유치원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을 성립시키고 이를 발생시, 그때마다 예산의 관항목에 맞춰 지출을 하게 됩니다. 교직원의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은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2020 회계연도에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보수는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극단적으로 2020년 회계연도인 2021년도 2월 교직원 근무 분을 2021년도 3월에 지출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건비의 구성요소인 원천징수(소득세·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는 보수발생 월에 모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당월 부과고지 된 보험 등을 기준으로 교직원의 인건비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예를 든다면 만약 특정교직원의 인건비에서 매월 건강보험료가 6만 원이 부과 고지돼 해당금액만을 인건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했고, 다음 회계연도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추가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분을 어떻게 
지출처리 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분이 발생한 금액은 전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출원인으로 당해 연도의 지출원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얼마를 공제하든 인건비명목으로 지출처리 되는 교직원의 보수는 동일합니다. 

월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공제금액이 얼마든 인건비지급액은 동일하게 지출처리된 것입니다. 즉 30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교직원이 10만 원을 공제당해 실수령액이 290만 원이든, 또는 290만 원을 공제당해 10만 원을 실수령 하든 모두 세출처리 되는 인건비는 300만 원입니다. 

문제는 다음회계년도에 교직원에게 추가로 징수분이 발생하든 아니면 환급분이 발생하든 해당년도 그리고 당해 연도 세입세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300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된 두 명의 교직원이 고지서부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를 했다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래 표>

표.
표.

교직원 A가 급여를 지급받는 당해 연도에 공제를 적게해 290만 원을 수령 받았다고 해도 결국 다음해 정산 후 220만 원을 수령했고, 교직원B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당해 연도 과다 공제돼 10만 원을 수령 받았다고 해도 환급을 통하여 210만 원을 수령 받아 결국 근로자A 와 동일하게 22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부과고지공제는 매월 보수지급에 따른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고지서에 부과된 금액만을 교직원의 보수에서 공제한 경우는 결국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된 교직원의 경우 환급금액 세입처리도 불가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추가징수대상 교직원의 경우도 교직원의 보수에서 전년도분까지 모두 공제해 보수를 지급할 경우 현 연도 보수에 대한 예산과 별개로 전년도 미공제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만약 해당 교직원이 이직을 하는 경우 원칙상 별도의 회계처리는 요원합니다. 

◇ 원천징수공제지급은 공제대상금액의 정산전후에 관한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며 공제해 이를 세외통장에 이체 후 세외통장에서 이체처리하고 남는 금액 즉 부과고지분과 정산분의 차액은 추후 별도의 교직원의 협조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