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내년 26만 원으로 인상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누리과정비 지원도 8만 원으로 올해보다 2만 원 인상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년 신학기부터 누리과정비를 2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도 누리과정비 2만 원을 인상한 바 있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부모에게 유아교육경비(누리과정비)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2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학부모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해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만3~5세 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은 2013년 시행 이후 7년 동안 22만 원으로 동결돼 오다가 올해 2만 원이 늘어 24만 원, 내년 신학기에는 26만 원으로 늘게 됐다. 

이에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원비 자부담금도 그만큼 줄게 됐다.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에게는 7만 원 교육경비가 추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금 월 2만 원 인상과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도 기존 6만 원에서 내년도 8만 원으로 2만 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와 내년 학부모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이 소폭 늘기는 했지만,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비교할 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상으로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과 달리, 여전히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많게는 20만 원에 가까운 원비를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1명 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교육 경상경비는 100만 원이 넘는다(정부기관 발표는 98만원. 2016년 기준. 민간연구는 114만원(2016년 통계. 단설유치원 기준)). 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은 2만 원이 인상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아 1명 당 26만 원에 불과하다.(종일반은 33만 원).

이 때문에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지난 2017년 9월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별 없는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 인상(누리비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 와중에 언론은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반대하고, 사립유치원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며 제배만 불리려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누리과정비가 사실은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금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원비 일부 지원금)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법으로 원비 인상을 엄격히 제한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큰 변함이 없다. 사립유치원이 받는 원아 1인당 원비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투입되는 경상경비의 반 값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