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당일 입장을 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교총은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이제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법에까지 안전, 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산재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가 애매한 상황에서 규정위반으로 처벌 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전,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학교의 조치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지원하는 행정을 반드시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회장은 이어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교원은 교육전문가이지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차제에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