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온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왔던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58년 제정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조항이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에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을 진행해왔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5개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가정이 아동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모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오랜 기간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던 법률이 이제야 비로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 생명력을 얻게 됐다”며 “이번 민법 개정이 강력한 마중물이 되어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