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부터 학원과 교습소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17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오늘부터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해서는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