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작년 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음에도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은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최근 양부모 학대에 의한 16개월 아동의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했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올해 예정된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 곳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