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현재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 등의 감사로 인해 처분된 급여지급의 사례, 그리고 특기비용의 회계처리로 인한 문제를 의견서 형식으로 기고하고자 합니다. 사례중심으로 정리되는 사안으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Q. 노무사님 저희 원은 2013년경 유치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교육청에서 저희 원에 감사를 나와 회계장부 등을 파악했는데, 7년 전의 유치원장부 등을 살펴보고 사립학교법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를 어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A. 현재까지는 유치원 등의 회계 등의 문제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할 때 시효 등의 제척기간이 법규상 없습니다. 더욱이 관청에서는 보수 등의 지급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원에서 질의한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 형식으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인 1=대한민국 유치원 대표, 의견인 2=대한민국 유치원 원장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의견인 1과 2는 다음과 같이 귀청에 의견을 표명합니다. 의견인 1은 2013년부터 대한민국에 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원아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미숙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미완료로 인한 거주인구의 부족을 이유로 모집할 원아의 부족으로 세입에 비하여 세출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재정상의 어려움은 2016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아교육전문가인 의견인 2와 당시 한 번도 유치원 경영을 하지 않았던 의견인 1은 당시 원아모집과 유아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 경영에 관한 부분이 무지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의 경영에 관한 지침 또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교육청에 유치원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조차 통일돼 있지 않았습니다. 

의견인 등이 경영하는 유치원은 이미 언급했다시피 재정 관리의 비전문성, 그리고 관할관청의 운영지도기준의 부재로 알음알음 인근 유치원의 사례를 감안해 나름 세입기준과 세출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오로지 차후 반납 또는 반환 그리고 납부 그리고 입금자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자금원천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통장을 구분했습니다. 

1. 먼저 정부(교육청)에서 주는 보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의 통장(일명 유치원 A통장)은 교육청에서 재원 원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금전을 수령하기 위해 받은 통장으로 수령 금전의 거의 대부분은 국고금이었습니다. 

2. 학부모로부터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료의 수령을 위한 계좌의 통장(일명 유치원 B통장)은 원아의 수업과정의 운영을 위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계좌로, 수령금전의 대부분은 학부모가 납입하는 금전이었습니다. 

3. 정규과정 외 방과후 활동(특성화 활동)시 수익자부담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의 통장(일명 유치원 C통장)은 방과후 특성화수업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수령하는 계좌로 수령금전은 교육과정 외 특별활동비입니다. 

세출처리방법은 당시에는 세출처리에 있어 특성화경비의 지출을 따로 구분해 별도 회계지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의 부존재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분의 정산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당규정 및 행정지도는 2017년경에 시작됐습니다. 재정관리의 비전문가인 의견인 등은 당시 입금되는 돈과 입금자에 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장을 통해 입금여부 및 환급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장부관리 미비 관련해서는 당시 장부관리를 의견인 2가 혼자서 수행하다보니 유치원의 수업료와 필요경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장부처리를 제대로 못했고 특히 방과후 활동에 대한 수입과 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사립학교법 29조 6항의 적용여부의 문제 

표1.
표1.

2013년도 법규는 교비회계에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며,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표1>

표2.
표2.

현행법규에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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