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9일 공포, 다음날인 30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된다. 원생 수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