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부모(장애 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 감각, 재활,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한다. 학교 재학시 만 20세 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만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는 전문의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 가능하다. 

언어발달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조손가정 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 및 수어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에 생성된 당월 전자바우처(본인 부담 포함 월 22만 원)는 당월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미이용시 당월분 소멸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해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돼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주 2회 서비스 원칙이나, 특정 주에 2회를 초과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6만 5000명이 이용할 계획”이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