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립유치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단을 조직해 관내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9년 감사 결과 ▲교원 구분·편제·배치에 관한 인사업무 지침 개선, ▲수익자부담 경비 항목별 구분 ▲세금계산서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과제를 마련해 시행했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감사결과에 기초해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차령(11년) 제한, ▲특성화활동 불법·편법 운영 금지, ▲교재·교구 선정 절차 보완, ▲급식 영양·안전관리 표준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원아 안전을 위해 감사 기준을 강화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직영 통학버스와 종합보험과 차령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임대 통학버스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연 2회 추진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 등 실효적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을 안전하게 관리해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