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앞두고 현장 혼란 반영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오는 7월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의무 보장을 앞두고 비담임 보육교사가 필요하다는 어린이집 단체의 청원에 일주일도 안돼 5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5만952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어린이집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지난 23일 제기했다. 일주일도 안돼 5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참여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돌봄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에 혼란을 느낀 부모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어총은 회원 어린이집을 통해 각 가정에 알림문을 발송하고, 맘카페 등에 글을 올려 부모들의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서 한어총은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점심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잠 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 하기에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했지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책임소재 논란과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담임을 맡지 않아 모든 원아를 돌볼 수 있는 9시간 일하는 보육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조교사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한다.

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고도 제안했다. 특례법 적용을 유예해 1시간 조기 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으로 대체하라는 의미다.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 중'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어총의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비담임 보육교사 배치 요구에 "중장기적 보육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보조교사 배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는 요구에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논의 초기 근로기준법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요청했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특례제외를 유예하더라도 1시간 조기퇴근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