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급식법이 개정(2021.1.30.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포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은 6대 중점과제와 기반구축을 위한 2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6대 중점과제는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 등이다.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유치원 779개(공립 254개원, 사립 525개원) 중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되는 공립 유치원 254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60개원이 학교급식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영양교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컨설팅과 멘토링 활동으로 유치원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265개원)도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리종사원의 개인 위생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식단제공과 다양한 영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치원 원장 책임하에 급식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실은 초·중등학교처럼 대형화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양(식단)·위생·시설·인력 등이 열악해 학교급식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에서 유아 영양 관리와 위생 관리가 쉽게 가능하도록 유치원 급식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급식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급식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