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제작한 아동권리교육 애니메이션.
의왕시가 제작한 아동권리교육 애니메이션.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했다.

이 영상은 지역 초·중·고 26개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대안학교 등에 배포해 아동권리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영상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및 의왕시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캐릭터 ‘의왕이’와 ‘의랑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시는 학교밖청소년, 장애아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영상 홍보 및 교육이수를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미취학아동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교육영상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분야별-복지-아동친화도시-아동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의왕시 여성아동과(☎031-345-261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