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