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조치’에 따른 여파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급증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래>

교육부는 “2018년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정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유치원3법’ 등 여파로 그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이끌어왔던 사립유치원은 급속도로 사라지는 추세다. 민간 운영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폐원 사립유치원 현황은 2017년 69개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1개원이 폐원했고, 2019년 257개원, 2020년 261개원이 폐원했다. 

이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이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학부모지원금·학급운영비 인상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주는 누리과정지원금 인상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9년 22만 원에서 2020년 24만 원, 2021년 26만 원으로 인상됐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급당)도 점차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급운영비는 2018년 25만 원, 2019년 40만 원, 2020년 42만 원, 2021년 45만 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과후 과정도 한시적 지원을 확대한다. 

감염 우려로 인한 유아 미등원에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를 정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인정 일수를 기존 최대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유아가 2시간 조기 하원(기존에는 1시간 이내만 인정) 할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 이용 기준 시간을 완화한다. 

유치원 확진자 발생 등 유치원 시설 폐쇄로 인한 방과후 과정 미운영에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며, 휴일 전후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한다. 

또 원격수업 전환 및 등원 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하는 경우에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는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사립유치원 교사 육아휴직 국공립 수준으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꾀한다고 밝혔다. 

재정규모가 국공립에 비해 한참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사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보조는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해 2020년 68만 원, 2021년 71만 원으로 인상됐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처분 강화

교육부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모집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거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그간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유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1단계로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2단계로는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