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하원 시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했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했다.

넷째,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를 기존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으로 제한해 영양사 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지 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