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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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