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민 주도적으로 아돌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돌봄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의 연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돌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돌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 체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자 의원은 “아동돌봄공동체는 육아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공동체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며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