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 행솔 김주일 회계·세무사

김주일 회계 세무사.
김주일 회계 세무사.

국가적으로 혼인기피 풍조와 출산율 저하 현상이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취원 원아수의 지속적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원장님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립유치원 경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원 원아 수 감소 현상과 함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사립유치원 경영이 몹시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하시는 설립자님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재원이 부족해 당장 지출해야 하는 교원 인건비, 교재비 등을 설립자 혹은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저에게도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차입금을 나중에 상환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설립자분들께서 질문해 오십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가져와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립유치원 차입금 운용 절차

차입을 위해서는 먼저 ①자체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합니다.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차입금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어 ②교육지원청 허가(보고)를 받습니다. (학교법인)차입금액, 차입처, 상환방법,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갖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경영자)차입금 예산 편성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③차입 실행 관련, 제1금융권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입약정서 서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④세입세출예산 집행, ⑤원리금 상환에 있어 단기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상환하고, 장기차입금은 상환계획에 의거해 연차별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⑥상환 결과보고는 예산서 제출시 전년도 부채명세서, 결산서 제출시 차입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차입금 운용 지침

다음으로 차입의 목적범위 및 상환금 편성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입의 목적범위는 단기차입과 장기차입이 있습니다. 단기차입은 누리과정 지원금 지연집행 등 일시적인 사정에 따른 경우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차입은 시설 개보수를 위한 목적입니다. 매 회계연도 장기차입금(이자포함) 상환시, 적립금+장기차입상환금+차량할부금의 합은 적립금 재원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입절차는 학교법인은 사학기관재무회계구칙 제8조 2항에 따라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제1금융권 차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가 낮은 경우 가능합니다.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 경영자 모두 해당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편성 후 집행 가능합니다. 

차입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차입금 상환절차

유치원 회계 내 세출과목으로 편성해 상환금을 지출합니다. 단기차입은 당해 학년도 회계 내 상환해야 하며, 장기차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상환금 편성한도 내에서 상환금을 편성 집행합니다. 

차입금으로는 부동산 구입 등 개인자산 형성을 위한 경비 지출이 금지되고, 교육청 지원 또는 적립금과 동일 목적 차입금 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의 재산은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