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가 이달 31일까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수원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등이다.

임신부 할인업소로 지정되려면 이용요금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임신부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할인은 임신부 이용 요금이며, 동반가족은 할인이 불가하다. 할인율은 5~30% 등 업체별 자율 지정한다. 

시는 오는 6월 중으로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의료기관 발행)을 지참하면 이용 가능하다. 

시는 참여 업체에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표지판을 7월 중으로 배부하고, 인센티브(위생·미용용품 등) 연 1회 제공, 우수업소 표창 등을 할 계획이다. 

신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으로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거나, 전화(☎031-228-2227)로 신청서식 요청 후 작성해 전자우편(yoco23@korea.kr)으로 송부하면 된다. 

팔달구 소재 업체는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팔달구에서만 운영하던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운영 사업을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