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정춘숙 국회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도록 했다. 

또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해 차량 속도를 감소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