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근래 정부의 정책상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유치원 경영자 측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유치원이 다른 사업장과 다르다는 오해로 비롯한 교직원 관리의 문제는 결국 유치원 운영자가 형사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강화된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 이제는 반드시 급여의 지급내용 및 계산방법이 명시된 급여대장을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7일 국회에서 가결돼 정부에 이송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48조2=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 입니다. 이 내용은 2021년 12월 1일 효력 발생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구성항목이란 무엇일까요?

임금의 구성항목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그 지급항목을 세부화 시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유치원은 호봉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잘못된 급여의 표현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법규 어디에도 호봉이라는 용어자체는 없습니다. 결국 급여의 구성항목은 근로기준법을 대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약정근로시간)내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상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유치원과 교직원간 약정된 근로시간입니다.  

이제는 급여명세표에 이 소정근로시간을 표시하고 보수를 산출해야 할 듯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용노동부는 유치원호봉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생겨서 노동관서에서 형사조치를 당하는 경우 유치원의 특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수당 관련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면 무조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분명히 근로기준법은 사립학교법을 한참 아래의 하위법으로 간주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매월 일정금액을 산정해 근로계약서에 표시 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현재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이 규칙적인 사업장의 경우는 모두 부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교직원의 보수 계산 시, 해당 월의 연장근무시간을 표시하고 이를 산출하고 이를 급여명세표에 표시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수당 등 관행적인 정기적인 보수의 지급은 지급 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무에 따른 직무수당 등은 사실상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그 지급의 산출근거와 내용을 명백히 확인 후 분류 지급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인사노무관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보수의 지급 등 근로관계 전반이지만 K-에듀파인상 보수계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후 2023년경 감사를 할 때 교육당국은 보수의 지급방법 및 내용에 관한 적정성을 반드시 살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라도 항상 꼼꼼한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급여대장작성, 근로계약서교부작성, 퇴직금의 산정, 취업규칙의 작성 등으로 인해 실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자 분께서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