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3일 개최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이 가결돼 정부에 이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유치원 재원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소재 유치원에는 667명(2020년 3월 기준)의 외국 국적 유아가 재원 중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총 4211명(2020년 3월 기준)의 외국 국적 유아가 유치원에 재원 중이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유아에게 공립유치원 월 13만 원(교육과정 8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 월 33만 원(교육과정 26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한국 국적 유아가 지원받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하에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 건의와 별도로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