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에 관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이 기존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신설해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보호자가 공적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제17조제2항을 신설해 제17조제1항 본문에 포함돼 있던 건강검진 실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명시했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실시한 건강검진을 해당 건겅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