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이 학대나 성범죄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범죄 피해 진술을 돕는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8일 열렸던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미국에서는 15년 전부터 법정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며 “도우미견과 교감하면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아동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차분한 법정진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워싱턴주 등 34개 주, 140여 개 법원에서 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 법원에서도 도우미견을 도입하여 진술 때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으며, 일본에도 학대 피해를 증언하는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견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권 의원은 “도내 적용 방법을 찾고자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기남부해바라기 센터장, 법무부 진술조력인, 본인이 관련 실무자와 함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모여 실제 진술녹화 공간을 둘러보고 실무회의 진행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담당 실무자 모두가 ‘도우미견을 동반한 진술시 아동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경우는 아동도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도 법적효력을 갖는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 진술내용이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 의원에 따르면, ▲아동들은 30분 이상 진술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어려움이 존재 하고,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진술부족,  ▲사건을 회상하는데 심리적 거부반응 등 진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에 따른다. 

권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정신적 외상으로 불안에 떠는 아동 피해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고, 차분한 진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