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양육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9일 열렸던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부분 진전됐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있다”며 그같이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도 포함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부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동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며 “각 시기별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방임, 유기,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양육자가 정신,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정책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어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정신과적 진료나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정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