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공인노무사.
이준노무법인 이준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료 및 사학연금 등 유치원의 간접인건비 처리와 관련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Q. 저희 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우선 에듀파인에 지출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통장잔액과 월별지출내역을 맞춥니다. 그런데 급여를 계산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후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4대보험 및 사학연금고지서의 내용을 보면 표시된 교직원부담 보험료와 저희가 원천징수한 교직원보험료가 같은 달인 경우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교직원과 관련된 4대보험료는 신고납부의 절차가 아닌 부과납부절차를 따릅니다.(갑근세는 신고납부절차를 따릅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건강보험료 교직원부담금, 고용보험료  교직원부담금은 부과 고지되는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정산절차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부과고지와 납부로 끝이 납니다. 

그럼 원천징수와 부과고지 사이에 차이가 나는 금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부과 고지분은 원천징수분보다 작은 경우가 많으며 결국 공제유보를 하면 공제전 보수가 K-에듀파인에 세출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어차피 원천징수분이든 부과고지분이든 교직원부담금은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원칙은 4대보험료를 매월 수령하는 보수 기준으로 원천징수

유치원에 세외통장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분을 모두 세외통장에 이체시키고 세외통장에서 부과 고지분을 납부하고 남는 부분은 차후 보험료 등의 정산으로 정산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미 지출결의를 통해 세외통장에 이전된 금전은 유치원회계장부에 직접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추후 세외관련보고를 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세외통장으로 공단으로부터 수령을 받아, 별도세입 절차 없이 세외통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즉 공제전급여(월급)=공제후급여+원천징수분이고, 원천징수분에서 부과고지분의 납부를 하고 남는 금전(원천징수잔여분)은 세외통장에 남거나 세외통장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유치원통장에 남게 됩니다.

유치원에 세외통장이 없는 경우교직원의 보수는 원천징수 후 교직원계좌로 이체 후 부과 고지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된 보험료 등과 부과 고지된 보험료의 차이는 통장에 남게 되고 이는 차후 통장잔액과 회계장부와의 잔액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불부합조서의 작성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 매월 부과 고지되는 4대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칙상 비영리기관에는 권장하지 아니하며, 현 년도 원천징수는 현 년도 보수로 회계 연도 내에 모두 정리됨을 원칙으로 하는 유치원의 재무회계 등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매년 3~4월경 사회보험료 등의 정산이 있게 되는데, 이때 추가정산교직원이 이직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분의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분에 대한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이직한 교직원이 전년도 추가분을 순순히 납부할 것이냐의 문제와 별도로, 만약 이직한 교직원이 추가분을 인정하고 부담한다고 해도 유치원에 이체된 금전을 애초 세입처리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직한 교직원을 포함해 추가분을 교직원이 유치원에 납부한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예산을 잡고 세입처리를 해야 하는 가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이 금전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고 징수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직원이 납부하는 추가보험료는 잡수입으로 세입예산을 잡기도 어렵고, 수익자부담으로 세입예산을 잡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4대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말일기준이나 유치원회계의 정산기준은 2월말입니다. 추가부담금 등에 관한 처리가 이중회계구조로 인해 정리하기가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