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춘숙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원 대상 아동 대표자 포함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규정도 개선된다.

그간 지급 방식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시·도별로 편차가 있었던 자립정착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현행법상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2000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