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유치원 CCTV 설치 현황. 2021년 6월 기준.
공·사립유치원 CCTV 설치 현황. 2021년 6월 기준.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남구울릉군)은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의 공사립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를 분실, 유출, 변조, 훼손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CCTV 영상정보는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할 목적 외에는 열람을 금지해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유아교육법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특히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내 CCTV 설치 비율은 공사립 포함 39%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896개 원 중 244개 원)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립 유치원은 87.91%(3433개 원 중 3018개 원)로 설치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국공립과 달리 사립은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은 부모들이 교실 내 CCTV가 설치된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의 국공립유치원 중 단 한 곳도 교실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과 충북은 각각 2개의 유치원만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 단 한 곳도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교실 내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유아의 안전 도모 및 각종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