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 대상인 민간 유치원과의 대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국회의사당=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의사당=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가교육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의 업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또한,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임명 위원 21명(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광역시도 각각 추천 1명씩 등)으로 구성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10년마다 수립 및 국회 보고 ▲국민 의견수렴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합의했던 교육개혁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